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소지자들의 의료비 할인을 위해 건강보험회사에 지원해 온 정부 보조금(CSR)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0월14일자 A1면> 뉴욕을 포함한 18개주가 시행을 즉각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켄터키, 매사추세츠주 등 18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13일 연방 캘리포니아지법에 가처분 소장을 접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보험 시스템을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중단시켰다”며 CSR 지급 중단에 대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CSR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일부 주정부에 지난 수개월간 CSR 지원하지 않았고, 이에 16개 주정부는 앞서 CSR 지급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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