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불법 단기렌트 집중단속 일부 집주인 반발
▶ “법 저촉 안되는 일반 렌트 주택도 부당한 벌금 부과”
시 정부 “충분한 근거없이 티켓발부 안해”해명
뉴욕시가 최근 에어비앤비 등 불법 단기 렌트 주택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이 당국이 티켓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 매체 ‘퀄츠’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뉴욕주가 불법단기 렌트에 대한 단속법을 마련한 이후 시장실 산하 특별전담반(OSE)과 셰리프를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 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특별 단속 요원들이 불법 단기 렌트로 의심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건수가 2,5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집주인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나 주택 전체를 30일 이내로 단기 임대할 경우 불법 단기 렌트로 규정해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이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반 렌트 주택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당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브루클린 선셋팍에서 1960년부터 살고 있는 한 50대 집주인은 지난 여름 집을 비운사이 단속요원으로부터 빌딩법 위반 등으로 4장 이상의 티켓을 받았다.
이 집주인은 당시 집에는 에어비앤비로 묵고 있던 여행객 부부만 있었고, 주택 내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자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 등을 이유로 티켓 4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전담반의 대변인은 “뉴욕시는 상업적으로 일반 주택을 호텔처럼 렌트하는 주택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티켓 발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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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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