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 대한 마지막 2년 갱신 신청 기한이 5일 마감된 가운데 갱신 신청 대상자 4명 중 1명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현재 내년 3월5일까지 DACA 기한이 만료되는 15만4,234명의 수혜자 중 23%에 해당하는 3만6,000명 가량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갱신 신청 포기자들 경우 DACA 승인기한 만료와 함께 즉각 추방위기에 노출되게 됐다는 점이다.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당장 DACA 만료 수혜자들을 타깃으로 단속에 나서진 않겠지만, 만약 작은 범죄라도 연루돼 수사당국과 접촉하게 될 경우 추방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민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DACA 승인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추방유예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민국이 추방 우선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되도록 법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DACA 갱신 미신청자는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남부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의 경우 대상자의 28%(2,682명), 허리케인 어마 피해가 컸던 플로리다에서는 2052명(35%)이 마감 시한을 놓쳤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기승을 떨친 푸에르토 리코에서는 28명의 대상자중 15명이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