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일부터 H-1B비자 연장 신청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전면 오픈한다고 밝혔다.
H-1B의 ‘급행서비스’는 지난 4월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 8월과 9월 각각 H-1B 비자 중 석사 부문과 학사 부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이날부터 6개월 만에 전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인 2018 회계연도 쿼타분 H-1B 신청자는 물론 비쿼타분 신청자와 비자연장 신청자들도 1,225달러 수수료를 내고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이내 비자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15일이 지나서도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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