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남성 은행원이 100만 달러 규모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 소재 체이스뱅크 지점에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뱅커’로 근무하던 김(28)모씨가 최근 현금거래 규정을 어기고 고객에게 1만 달러 이상 현금으로 교환해준 혐의를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은행당국에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20달러 등의 소액지폐를 100달러 지폐로 30여 차례에 걸쳐 교환해 입출금을 해줬다. 회당 평균 1만5,000~3만 달러 규모로 모두 100만 달러 가량을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세탁을 도와 준 현금의 일부가 마약 거래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조세 회피와 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는 반드시 24시간 내 연방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현금을 분산 예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김씨는 최대 4년 형에 처하게 된다. 김씨와 함께 15만 달러 상당을 돈세탁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중국계 쳉모씨는 지난 달 유죄를 인정했지만 돈세탁을 도와 준 현금이 마약거래와 연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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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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