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검찰, ‘주의보’ 발령…갱신신청 내일 마감
▶ 수혜자들에“신분 보호해주겠다”접근 금품요구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갱신 연장 신청 마감일(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뉴욕주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폐지 방침을 발표한 후 추방 공포에떨고 있는 DACA 수혜자들에게 접근해 신분을 보호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사기범들은 DACA 수혜자 본인,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일부러 DACA를 비롯한 이민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후 허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신청 대행사 선정시 반드시 라이선스를소지했는지 확인할 것과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전화 등을 통해DACA를 갱신해주겠다고 접근할 경우일단 사기로 간주할 것 등을 조언하고있다.
주검찰에 따르면 뉴욕주내 4만2,000명 가랑이 DACA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갱신 대상은 8,0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는 이민관련 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1-866-390-2992)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사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뉴욕주검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날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향후 2년간 DACA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3월5일까지 DACA 기간이만료되는 수혜자들에게는 10월5일까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6일 이후 DACA가만료되는 수혜자들은 연방의회에서구제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추방위기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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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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