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2세미만 부스터 후방장착 의무화
▶ 첫번째 적발시 경고티켓· 두번째 199달러 벌금형

(AP)
내달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아동용카시트 착용관련 법규가 시행돼 한인부모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새 법규에 따르면 2세 미만 및 체중30 운드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카시트 (후방 장착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이는 유아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를사용해야 하는 연령 기준이 현행 ‘1세 미만 및 체중 20 파운드 미만’에서‘2세 미만 및 체중 30파운드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현행 법규는 전방장착 카시트착용도 허용했지만 새 법규는 교통 사고 발생시 부상률이 훨씬 높은 전방장착을 2세 미만 및 체중 30파운드이하의 유아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후방 장착 카시트만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커네티컷 주정부가 이같은 새로운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세 유아가 목 대신 가슴을 고정시켜주는 후방장착 카시트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다칠 위험이 5배 정도 줄어든다는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AAP)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규는어린이들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 대신아동용 부스터(booster chair)를 사용할수 있는 연령 기준도 ‘5세 및 40파운드 이상’으로 조정 됐고 ‘8세 미만 및체중 60파운드 미만’까지는 계속해서부스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용 카시트와 부스터 구입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Connecticut Children’ s MedicalCenter와 Yale-New Haven children’ shospital 에서 무료 시트를 받을 수 있다.
법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아동의 부모는 처음에는 경고 티켓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부터는 최고 199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송용주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