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세제개혁안 주·로컬 소득공제 폐지로
▶ 뉴욕주 납세자당 연평균 5300달러 더내야
항목별 공제비율 높은 뉴욕·뉴저지 타격 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안<본보 9월28일자 A1면>에주·로컬 소득세(State and local tax)와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한 공제 혜택(deductibility)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납세자들이 큰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8일“트럼프 행정부가 150년 넘게 유지돼온 주·로컬 소득공제 혜택의 폐지를선택하면서, 뉴욕주민 330만 명이 175억달러의 세금을 더 납부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납세자 당 연간 평균5,300달러를 더 내야하는 것”이라며“이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로 불법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뉴욕주재정국에 따르면 조정 총소득(AGI)이 5만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평균 423달러, 5만~10만 달러의 경우에는 평균 1,299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된다.<표1 참조>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의 경우 110만432명이 평균 7,134달러를 더 부담해야하며, 롱아일랜드(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는 94만3,959명이 평균 4,587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뉴욕시감사원실도 주·로컬세 공제가 폐지되면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연 가구소득 7만5,000달러의 가정은 평균 1,800달러를 더 지불하게된다고 추산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7단계에서 3단계(12%·25%·35%)로 간소화되고, 표준공제 액수는 부부경우 2만4,000달러, 개인 1만2,000달러로 기존보다 2배 올리는 대신에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 대학및 퇴직 저축을 제외하고 주·로컬 소득세, 재산세 등의 항목별 공제는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과세소득이크게 줄어들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곳은 항목별 공제 방식의 납세자들이 많아 오히려 과세소득이 늘어나게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납세자의항목별 공제 비율이 평균30% 정도인 반면 뉴욕주는 34%, 뉴저지주는 41%에 이른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롱아일랜드 그레잇넥과 글렌코브, 헌팅턴 등이포함된 뉴욕주 연방하원 3선거구의 경우에는 주·로컬 소득세 공제 비율이5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뉴저지 3곳도 전국 탑5 안에 포함돼 있다.<표2 참조>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주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세제개혁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소속 연방하원의원 7명은 연방재정국에 주·로컬 소득공제 철폐를 제고해줄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클라우디 테니 의원(공화·오네이다카운티)은 “주·로컬 소득공제 철폐가유지된다면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실질적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뉴욕의 여러 동료들과 함께 최종 법안에는 반드시 구제 수단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