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소위 ‘드리머’인 불체 청년 추방 유예(DACA) 대상인 한인들의 DACA 갱신을 무료로 도와준다.
김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DACA 시행중단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80여만명의 DACA 대상자들이 강제 추방 위험에 처하고 취업도 어려워졌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한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DACA 대상자가 10월5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CA 신분은 만기가 될때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의 유효기간을 내년 3월5일로 규정함에 따라 DACA 갱신대상자는 DACA 노동허가증이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효 기간이 2018년 3월 5일 이후에 끝나면 더 이상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연장 기간은 2년이다.
갱신 마감시한은 오는 10월5일까지이다. 따라서 해당자는 마감시한 전까지 본인이 알아서 갱신할 수도 있지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생활상담소는 이처럼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9월말까지 예약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찾아올 경우 갱신 서비스를 무료로 도와준다. 구비서류는 ▲취업허가증 사본 또는I-765 승인통지 사본 ▲이전에 제출한DACA 신청서사본 ▲수수료(행정부) 495달러 체크 또는 머니오더 ▲여권사진2장 등이다.
DACA 무료갱신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담소에 전화(425- 776-2400)로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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