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당국, 첫 평가보고서에서 결함 발견돼
카울리츠 카운티의 칼라마 항 인근에 18억달러를 들여 중국에 수출할 메탄올 생산 공장을 설립하도록 허가받은 합작회사가 뒤늦게 환경영향 평가 작업이 미진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워싱턴주 해안 청문위원회는 ‘지구정의’ 등 환경보호단체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끝에 이 공장이 연간 100만 메트릭 톤의 탄소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됨을 밝혀내고 이는 워싱턴주 전체의 연간 탄소 배기가스 중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안 위원회는 카울리츠 카운티 및 칼라마 항만청에 이 공장이 메탄올 생산과정과 원료인 천연가스의 운송과정에서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의 정확한 양을 추산하는 등 총체적인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카운티 당국에 메탄올 공장설립을 신청한 ‘NW 이노베이션 웍스’는 중국과학원 산하의 CAS 홀딩스 회사가 현지 업체와 합작해 세웠다. 이 회사는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에서 석탄으로 메탄올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의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로 메탄올을 제조한다고 밝혀 주정부 당국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천연가스로 제조한 메탄올에도 온실가스의 원인으로 꼽히는 메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업체와 항만청이 관련법에 근거해 정직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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