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외교관들의 성비위와 각종 갑질 행태 등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 적발 및 조사를 전담하는 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감찰담당관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 말에 직제를 고쳐 내년 1월부터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후 혁신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내부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성범죄와 회계비리 등 중대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자 163개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비리 근절을 위해 감찰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해왔다.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도 칠레 주재 외교관 성추행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사건 등 재외공관내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사전 예방 차원의 감찰담당 인력의 추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6명 규모의 감찰담당관실 운영 예산을 반영하기로 외교부와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3-5년에 한번 정도 진행돼 각종 부조리나 비리 예방차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재외공관 정기감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 감찰담당관실에서 비위감찰·예방감찰 등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담당관실은 수시로 정보활동을 하며 재외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찰담당관의 역할은 사전 첩보 조사와 사건발생 이후의 즉각 조사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엄중한 복무기강의 확립과 성비위 등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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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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