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 조계종은 전법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려가 대중포교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하는 ‘전법사’ 제도가 도입된다. 출가하지 않은 신도에게 포교사 자격증을 줘 불교 교리를 알리는 제도는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승려가 직접 속세로 들어가는 전법사 제도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2급 전법사는 교육, 문화, 상담, 복지 등 전문분야별로 전법포교를 할 수 있다. 계층별, 지역별 포교나 문서,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포교도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승가대, 동국대 등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예비 승려다. 이들이 학점, 봉사활동, 전법계획서 등을 조계종 교육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이후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1급 전법사 자격을 받는다.
조계종 교육원이 이처럼 대중포교 확대를 염두에 둔 교육안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불교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인구 비율은 2005년 52.9%에서 2015년 43.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불교 인구는 300만 명이 줄었다.
출가자 감소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조계종에서 예비 승려인 사미(남성)·사미니(여성) 수계를 위해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2005년 319명이었으나 지난해 157명으로 급감했다.
종단 관계자는 “승려가 되면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거나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진로를 보다 다양화하려는 것”이라며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하신 부처님의 전도 선언처럼 젊은 스님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떠나 깨달음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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