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수학 각각 3일→2일로 단축한 교육법 수정안 제출
내년부터 뉴욕주 표준시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교육국은 17일 연방법규인 ‘모든 학생 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따른 주 교육법 개편안 수정안을 교육정책결정 기구인 리전트위원회에 제출했다. 주교육국은 지난 5월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이날 공개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우선 지난달 리전트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내년 봄부터 3~8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표준시험 기간을 영어와 수학 각각 3일에서 2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2018~2019학년도부터 ‘교외 정학 조치’(out-of-school suspension, 짧게는 하루에서 수주까지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 횟수를 학교의 책무성(accountability) 평가 기준중 하나로 추가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학생들의 고교진학 준비율을 2년에 한번 씩 평가토록 했으며 체육과 예술 등 예체능 과목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취도(achievement) 뿐만 아니라 성장도(growth)도 동등한 비중을 갖고 평가토록 하는가 하면 주 교육국과 각 학군이 협력해 각 학교가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찾도록 했다.
또한 각 학교가 학부모들과 가족이 학교 교육 향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각 학교에서 이민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어수업도 학교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안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9월 연방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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