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피트 지하추락 등 아찔한 사고 잇따라
▶ 좁은 도로나 횡단보도선 이어폰도 빼야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얼마 전 퇴근길에 친구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찔한 일을 겪었다.
신호등을 기다리던 중 스마트폰을 보며 문자를 치고 있던 김씨는 옆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몇 걸음 내디뎠는데, 그 때 달려오던 승용차가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김씨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했던 것. 한발짝 만 더 내딛었다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립대(CUNY) 리맨 칼리지와 윌리엄 패터슨 대학이 최근 합동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내 보행자 중 50% 이상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주변 차량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져 걷는 와중에도 주위의 차량을 신경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28%에 달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행사고는 교통사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낙상이나 충돌사고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뉴저지주 플fp인필드에서 거리를 걷던 67세 흑인여성은 약 6피트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여성은 스마트폰에 열중하느라, 열려있는 지하실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부닥치면서 아래로 고꾸라졌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되면 주위를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청각 능력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사고 위험에 대한 대처 행동이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특히 좁은 도로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이어폰도 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40∼50% 줄어든다”며 “시야 폭은 56%가 감소되고 전방 주시율은 15% 정도로 떨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저지 포트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행 도중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면 85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델라웨어주에서는 인도에 '올려다보라(LOOK UP)'고 쓴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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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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