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단속 강화 법안도 발의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도심 지역의 주차난 심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앞치마(Apron) 주차’와 인도 주차 차량에 대해 시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LA시 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인도에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행 LA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 주차를 비롯해 주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집 앞에 주차하는 경우, 거리청소 당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주차를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주차티켓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A 시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한인타운을 비롯해 특정 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인도에 걸쳐 차량을 차도의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주차하는 이른바 ‘앞치마 주차’ 방식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교통국에 요청해왔다.
또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UCLA 인근 웨스트우드 지역과 실버레익, 로스펠리츠 등지에서는 앞치마 주차를 했다가 티켓을 받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인도 및 앞치마 주차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시 교통위원회는 이날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보행자 보호와 주택가 차량 진입난 완화를 이유로 앞으로 단속하도록 허용했다.
이 안건을 발의안 미치 오패럴 13지구 시의원은 인도에 주차 하는 것은 나무 등 조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잇따른 장애인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시는 앞치마 주차와 인도주차 차량 단속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 뒤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향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 카드를 오남용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장애인 주차 카드 발급과 감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비장애인이나 사용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 카드를 오남용하는 것은 사기라며, 이를 막기 위해 장애인 주차 카드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주차카드 승인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0일 주 상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최근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정부 감사 자료가 공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장애인 주차 카드 신청자가 주차카드를 발급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주 보건국과 공조해 신청자의 의료 기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분기별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구적으로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일지라도 4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연방 사회보장국과 공조해 주차카드 소지자가 사망했을 경우 즉시 카드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290만여 명이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달 공개된 주정부 감사 결과 장애인 주차카드 신청을 승인받은 96명 중 70명이 장애인 주차카드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의료 기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회보장국에 조회한 결과 3만5,000여 명이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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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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