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이 시작된다. 뒤이어 각급 학교들이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많은 가정들이 여행을 떠나곤 한다.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 항상 발령되는 주의보가 도둑이다. 빈집을 골라 들어가 각종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즐거운 가족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절도범들의 침입으로 집안이 엉망이 돼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스스로가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무엇보다 각종 장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CCTV를 설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이웃에게 수시로 외부인이 접근하는 지 등을 살펴봐 줄 것을 부탁해 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배달을 일시 중지시키고, 우편물 등은 우체국에 연락해 집으로 배달하지 말고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해 둬야 한다.
이 대비책에는 당연히 보험도 포함돼 있다.
일반 주택보험은 기본적으로 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파손됐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이다.
그리고 주택보험은 개인책임보험 커버리지가 있어 실수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보상 해 준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실수로 샷을 한 공이 다른 사람을 맞혀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주택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고14세 이하 자녀가 다른 아이와 싸우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역시 이 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또 물건들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집 청소, 가드닝, 수영장 청소를 하던 사람과 같은 가사 도우미가 다쳤을 때도 보상을 해준다.
이는 주택보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가의 귀중품에 관한 것이다.
즉 보석류나 고가 시계 및 그릇, 악기, 명화 등 절도범들의 가장 큰 타깃이 되는 값비싼 물건들이 도난당했을 경우에 과연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이는 기본 주택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도난을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집안에 고가의 물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보험에 이를 별도로 추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스케줄링’(scheduling)이라고 부른다.
이는 새로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일방적인 가격 제시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거마련이 필요해서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영수증을 분실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감정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가격 증명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캠코더나 스마트폰 등으로 주요 귀중품들을 녹화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밍크코트는 귀중품으로 분류되지만 명품 백은 대부분 보험에서 따로 구분 되지 않아 일반 의류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밍크코트는 오래 전부터 고가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 백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의류와 마찬가지로 감각상각 된 현 시세로 보상을 받게 된다.
휴가시즌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절도피해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집안에 중요하고 값비싼 물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주택보험에 이를 추가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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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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