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이달부터 대대적 무작위 방문 현장조사
▶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높은 고용주 등 집중 단속
비자 소지자 임금내역·직무사항·실제 업무처 등 확인
연방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부정발급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을 솎아내기 위한 단속에 본격 착수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부터 고용주들의 H-1B 비자사기 및 남용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해 이민당국의 이번 단속은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SCIS측은 이번 단속에서 무엇보다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비자가 잘못 사용되거나 H-1B 비자를 무더기로 부정 신청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USCIS는 ▲미국인 직원에 비해 H-1B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와 ▲H-1B 노동자를 고용해 신청서와는 다른 장소나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고용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집중단속 타깃 업체들에는 지난 2009년부터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해온 현장 방문 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 이민국 직원은 업체를 방문해 H-1B 소비자의 임금내역, 직무사항, 실제 업무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민국은 H-1B 남용 업체에 대한 이메일 제보도 시작한다. H-1B 남용업체로 의심되는 회사를 보았거나 고용된 직원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명, 업체주소, 제보자 이메일 주소, 비자 규정 위반 사항 등을 적어 이메일(ReportH1BAbuse@uscis.dhs.gov)로 보내면 된다.
이민국은 업체를 신고한 취업비자 소지자가 비자 취소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부득이항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을 적용시켜 취업비자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취업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 대대적인 부정비리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방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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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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