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교내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는 법정 소환장 대신 경고장을 발급해 계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NYPD) 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브롱스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경고장(Warning Card) 제도를 올 봄 부터 뉴욕시 34개 학교에 확대 실시한다.
경고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학교에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벤자민 카도조고교, 존바운 고교 등 한인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들도 포함돼 있다.
경고장 제도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나 교내 치안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까지 가야하는 법정 소환장(summons) 대신 학교 내 교정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NYPD는 법정에 출두하면 정상 참작으로 소환장을 취소 받을 기회가 많지만 10명 중 4명이 법정에 아예 출두하지 않아 교내 범죄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범죄에 대해서는 소환장 대신 경고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37개교에서 발부된 소환장은 14%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교내범죄 행위로 인한 소환장을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리는 '노우 유어 라잇'(Know your right)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