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뉴욕시와 뉴욕주가 성전환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시행령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즉각 성명을 내고 성전환 학생들을 이번 행정명령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교육국은 2014년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가 학생들이 자신이 정의하는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이번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전환 학생들이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자신이 규정하는 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름과 성별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부르도록 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은 시대에 역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정치적 행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뉴욕주 성소수자(LGBTQ)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