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 사회가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조계종이 구족계를 받은 승려들에게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조계종 승려의 인구 구성은 이미 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으며 20년 뒤에는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노후 복지가 승가의 화두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17일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한 서류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60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승려복지회는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1월 중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올해 월 1만800원, 내년 1만8천원, 2019년 3만6천원이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받은 조계종 승려로, 종단 미등록 사찰 관계자 또는 종단 미등록법인 관계자는 제외된다. 또 수행처와 수행 내용을 보고하는 결계(結界) 신고를 누락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승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차츰 높여 나가겠다”며 “가장 기본적인 국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지난해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600여 명 수준인 것을 참작해 오는 5월께 2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가 계간 불교평론 겨울호에 기고한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에 따르면, 2015년 조계종단의 소속 승려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16.36%에 달했다.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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