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훈 이사장 적법성 심리 내년 7월로 연기
▶ 정상화 합의 불발 속 소송비만 낭비 비난 커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 내분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한인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련 소송에서 분규의 핵심인 윤성훈 이사장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내년 7월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재단 정상화를 위한 당사자들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법원 심리가 미뤄지면서 분쟁 양측이 각각 재단 공금을 법적 분쟁관련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오는 9일로 예정된 법원의 한미동포재단 관련 심리가 2017년 7월18일로 연기됐다. 이번 심리 연기신청은 김승웅 전 이사장과 제임스 안 전 한인회장의 변호를 담당하던 데이빗 C. 볼스태드 변호사가 요청한 것으로, 윤성훈 이사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건물의 위탁관리와 관련된 심리가 내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윤 이사장 직분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심리를 위탁관리 심리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 총영사관도 9일로 예정된 동포재단 관련 심리가 연기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지난 1일 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한 3자 회동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전의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9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예정된 심리가 어느 측의 요청으로 연기가 됐는지 알아보는 중”이라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발생해 재단 공금은 계속 탕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LA 한인회는 관련 심리가 연기된 것과 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한 3자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해 또 다시 양측이 재단 분규와 관련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7일 “윤 이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위탁관리 심리를 연기한 것은 알고 있으나 9일로 예정된 (적법성 여부) 심리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재단 관련 소송이 연기된 것과 3자 합의는 별개의 문제로, 재단 정상화를 위한 3자 합의에 언제든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자 합의 도중 로라 전 회장을 포함한 박혜경, 조갑제, 이민휘 등 LA 한인회 측 이사진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윤성훈 이사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LA 한인회 측 변호사가 심리 일자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심리와는 상관없이 정상화를 위한 3자 합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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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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