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 합법화 파장 우려
▶ 담뱃세 인상 추가세수 확보 총기규제 강화 발의안도
오는 8일 선거일이 이제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열리는 총선거는 올해 유난히 핫이슈가 많아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 속에 역대 최고 수준의 접전이 펼쳐지면서 과연 힐러리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탄생할 지, 아니면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숱한 논란을 딛고 백악관의 주인이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7개나 되는 발의안들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면서 그 중 상당수가 찬반양론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제 5일 후면 주민투표를 통해 그 운명이 결정될 캘리포니아주 발의안들을 한인 유권자들이 잘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나온 발의안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마리화나 합법화(발의안 64)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뿐 아니라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도 전면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64’다.
이 발의안은 가주 내에서 마리화나 거래를 합법화해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 이내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주 정부가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관리감독하고 15%의 마리화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리화나 판매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억달러의 추가세수를 거둬들여 범죄예방 등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같은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발의안은 주민투표에서 찬성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소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 2달러 인상(발의안 56)
담뱃세를 한 갑당 현행 87센트에서 2달러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제품에 일괄 적용된다. 가주는 이미 담배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등 흡연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주 정부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세금은 담배규제 프로그램과 담배관련 질병 연구에 쓰이고 기존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예산을 올리는 데에 쓰인다.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발의안 67·65)
1회용 플래스틱 봉지 금지와 관련된 발의안이 2개나 동시에 상정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주 의회의 법 제정으로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주 전역 대형마켓 등에서 1회용 플래스틱 백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안 67은 이 금지법의 효력이 계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즉 발의안 67에 찬성(yes)을 하면 플래스틱 백 사용을 계속 금지하도록 지지하는 것이고, 반대(no)를 하면 플래스틱 백 사용을 다시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을 추진한 플래스틱 백 제조업계는 여기에 더해 마켓들이 재활용 봉지를 개당 10센트씩 판매해 거둬들이는 수익의 용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발의안 65까지 함께 상정해 유권자들의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형제 폐지(발의안 62)
캘리포니아에서 살인범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즉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형제도 운영을 위한 주 정부 예산이 연간 1억5,000만달러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발의안 추진 측의 설명이다.
▦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금지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 든 대용량 탄창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이다. 또 탄약 매매 때 라이선스를 소유한 정식 판매처와 거래해야 되며 총이나 탄약 분실 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 캘리포니아에서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이밖에도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개선 공채발행안(발의안 51),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변경 요건강화(발의안 52), 20억달러 이상 주 정부 공채 발행 때 주민투표 승인 의무화(발의안 53), 주의회 법안 통과 때 표결 72시간 전 인터넷 공개 의무화(발의안 54), 소득층 소득세 인상규정 효력 연장(발의안 55),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 완화(발의안 57), 1998년 통과된 발의안 227 폐지,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 허용(발의안 58), 기업의 선거 광고지출 무제한 허용 철회(발의안 59), 가주 내 포르노 영화촬영 때 콘돔 착용 의무화(발의안 60), 가주 기관들의 메디케어 처방약 구매 때 약값 지불 수준 제한(발의안 61) 등도 이번 8일 선거에서 찬반투표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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