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과 형사고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LA 한인타운 인근 벧엘장로교회의 모습.
나성영락교회 사태와 한길교회 공금유용 사건 등 남가주 한인 교계에서 일부 교회들의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소규모 교회에서도 담임목사와 장로 간 충돌이 민사소송에 이은 형사고발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 애비뉴에 위치한 ‘벧엘장로교회’(West Bethel Presbyterian Church)의 교인인 김모 장로는 이 교회의 성모 목사와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지난 2월 ‘불법 구금’과 ‘정신적 가해행위’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교회 성 목사 측은 김 장로를 ‘불법침입’ 혐의로 LA 카운티 검찰에 형사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 성 목사가 이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된 데 대해 김 장로 측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진 뒤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로는 이번 소송에서 교회 규정에 따라 교인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가 선임돼야 하나 2013년 12월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3분의 2에 머물렀지만 재투표 없이 선임이 결정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표결 2주만에 80명 규모의 교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던 지난해 7월 성 목사 측이 김 장로를 포함한 반대 측 교인들을 교인 명부에서 제명했고, 이후 경비원들을 동원해 이들의 교회 건물 출입을 차단했으며, 김 장로와 교인들이 제지를 뚫고 교회로 들어가자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장로 측은 교인 제명이 불법이며 교회 건물은 목사 개인 소유가 아닌 교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목사 측이 500만달러에 달하는 교회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지난 3월 김 장로를 ‘무단침입’ 혐의로 형사고발해 이에 대한 공판이 1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처음 열렸다.
소송과 관련해 성 목사 측은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장로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교회 부지의 소유자는 누구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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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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