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터 최(왼쪽) 변호사와 송영욱 변호사가 오는 2일‘한국 부동산 법률 세미나’를 개 최한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관리를 비롯해 분쟁중재와 소송, 증여, 상속에 관한 ‘한국 부동산 법률세미나’가 오는 2일 부에나팍에서 개최된다. 지난달 28일 LA 한인타운에서 먼저 있었던 행사가 성황리에 끝난 뒤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월터 최 변호사는 “주변에서 만나고 듣는 한인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갖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정보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도움을못 받아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4~5년 전부터 한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적임자를 찾던 중 한국의 법무법인 에스엔 소속 송영욱 변호사와 만나게 됐고 지난해부터 매년 두차례씩 봄과 가을에 세미나를 열고있다.
특히 송 변호사는 10년가량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위해 유사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다. 그는 “지난 여름 한국 대법원은 타인명의로 등기가 된 명의신탁 부동산의 법적 보호를 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바 있어 분쟁중재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의명의로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이라면 하루 빨리 조치를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가 폭넓게 적용되면 명의만 빌려준 타인이 소유권을 주장해도 기존과 달리 횡령죄 등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도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오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한국 소재 부동산의 정확한 관리는 한미 양국을 오가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며“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상속계획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2일 오후 7시,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8888 Los CoyotesDr. Buena Park)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20달러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전화 (213)500-4362, 이메일wclivingtru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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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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