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총영사관 오늘 시작
▶ 가이드라인 등 무료상담
한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의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지난달 17일자로 개시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무료 합동 법률상담이 1일 시작됐다.
LA 총영사관은 이날 놀만디와 올림픽 교차로에 위치한 한인타운 노인&커뮤니티센터(965 S Normandie Ave. LA)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와 공동으로 열린 이날 무료 법률상담에서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 등 기소중지 상태인 한인들에게 관련 형사절차 및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됐다.
LA 총영사관 측은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기소(벌금 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 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2차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윌셔 템플의 칼시 패밀리 서비스센터(3750 W. 6th St. LA)에서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18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 Garden Grove)에서 3차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한편 재기신청 접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관 웹사이트에서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서’를 작성, 접수해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가능)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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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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