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황청이 새 화장 지침을 발표했다. 고 정일우 신부의 장례미사. <가톨릭뉴스>
교황청이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화장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교황청이 허용하는 화장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5일 내놓은 새 화장 지침에서 “화장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망자의 유해가 공중이나 땅, 바다에 뿌려지거나 가정 내에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법한 이유로 망자의 화장이 결정되면 그 유해는 교회가 정한 신성한 장소나 묘지에 안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된 유해를 망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장식품의 일부로 바꾸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신앙교리성은 이어 만약 유가족이 유해를 뿌리기를 원할 경우 천주교식 장례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교의 결정 아래 유해가 가정 내에 보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톨릭 교회가 유해를 자연에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행위가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이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죽은 뒤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뉴에이지 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화장이 최후의 심판 때 육신이 부활한다고 믿는 교회의 교리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수 세기 동안 화장을 금지해 왔으나 1963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화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루드비히 뮐러 신앙교리성 장관은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이번 지침에서도 “교회는 사망자의 육신을 묘지나 다른 성스러운 장소에 매장할 것을 권고한다”며 “매장이야말로 인간 육신에 대한 존엄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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