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별 규정 제각각…“개인적 선택” vs “불법 행동”

미국 유권자의 투표용지 셀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나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
합법인지 여부가 주마다 저마다 제각각인 가운데,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론이 맞붙고 있다.
23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에서 투표 인증샷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뉴햄프셔주나 인디애나주에서는 금지 규정이 폐지됐으며 캘리포니아나 로드아일랜드 같은 주에서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18개 주는 투표 인증샷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6개 주는 투표소에서의 사진은 막되 우편 투표시 투표용지의 사진은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투표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네브래스카의 니콜라 조던(33)은 "인증샷은 선거가 재미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이 흥분되는 것이며 변화를 만들 기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투표 인증샷에 엄격한 주들은 인증샷이 표를 사거나 투표를 강요해서 투표 과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유권자의 투표용지 셀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콜로라도주 덴버시 미치 모리세이 검사장은 우편 투표가 진행 중인 이 주 유권자들의 SNS에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오자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공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마크 헤링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역시 지난달 투표장 안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 투표용지의 사진을 찍는 게 금지돼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스턴의 제1 연방고등법원은 지난달 뉴햄프셔주의 투표 인증샷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심을 유지하며 인증샷을 막는 것이 정치적 발언을 억제하는 데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시민 3명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재판 과정에서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스냅챗'이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과정에 관여하고 후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질 비소넷 ACLU 법무 담당 국장은 "우린 그동안 젊은 세대의 온라인 상 정치적 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막는) 오래된 법들이 현대의 과학기술에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표기 후 투표용지 보여주기를 금지하는 법률을 지난달 폐지했다. 125년이나 된 이 법은 이번 대선이 끝난 뒤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라도 투표용지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가 이 주에서 강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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