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바다 등 3개주 소비자 3명 삼성전자 제소
삼성전자가 발화문제로 2차 리콜을 진행 중인 ‘갤럭시노트 7’과 관련해 첫 집단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뉴왁 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노트 7 소비자 3명은 지난 16일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글로벌 리콜을 발표한 이후 교환제품을 보급할 때까지 사용료 등을 계속 내라고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리콜 발표 이후 갤노트 7 사용을 중단했는데 교환제품이 올 때까지 수일, 수주를 기다려야 했다"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해당 월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발화문제로 출시 2개월 만에 갤노트 7을 단종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초 거듭된 발화문제로 갤노트 7 250만대에 대해 글로벌 리콜을 선언했다.
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주 후인 지난달 16일 갤노트 7에 대한 공식 리콜 명령을 한 뒤 얼마 안 돼 교환제품에서도 발화사례가 보고되자 지난 13일부터 미국에서 유통된 삼성전자 갤노트 7 전량을 리콜하는 2차 리콜을 진행 중이다. 옛 기기 100만대뿐 아니라 교환용으로 공급된 90만대까지 리콜 대상을 확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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