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짐을 부치는 수수료를 내고 탑승했다가 도착 후 짐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공 수화물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고 강화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현행 연방 교통부의 규정상 항공기 탑승객이 부친 수화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만 항공사가 승객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항공기 도착 후 수화물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돼 승객들이 짐을 늦게 받게 될 경우로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항공사들은 부치는 짐 1개 당 25달러나 그 이상을 부과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심각한 지연’인지 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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