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LU, 연방규정 위반 4개 교육구 등 대상
▶ 소셜번호·부모 신분증 제출 공립교 입학 막아
연방 교육부의 거듭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신분 아동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어렵게 만드는 신분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는 지난 17일 뉴저지주의 4개 교육구와 1개 차터스쿨이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입학차별 규정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교육구와 차터스쿨을 상대로 교육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CLU는 지난 10여년간 미 전국의 모든 교육구와 학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입학차별 규정 존속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ACLU로부터 교육차별 소송을 당한 교육구는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의 제임스버그 교육구, 스포츠우드 교육구, 버겐 카운티의 페어론 교육구, 애틀랜틱 카운티의 포트리 퍼블릭 교육구 등 4개 교육구들이며, 허드슨 카운티의 저지시티 글로벌 차터스쿨도 같은 이유로 피소됐다.
ACLU는 소장에서 이들 교육구들과 차터스쿨이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이 제시할 수 없는 체류신분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해 사실상 이들 자녀들의 입학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같은 규정은 연방 교육부가 금지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소된 교육구들과 학교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제출할 수 없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체류신분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입학규정을 만들어 이들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사실상 금지했다.
또, 일부 교육구는 부모의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주 정부 신분증 등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CLU 뉴저지 지부의 알렉산더 샬롬 변호사는 “연방 교육부가 공식 지침을 통해 학생 입학 때 체류신분 차별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나 교육구들이 적지 않다”며 “연방 교육부는 이같은 체류신분 차별규정 철폐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연방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조지타운 대학교와 여성난민위원회(WRC)는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의 각 교육구를 대상으로 입학규정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많은 교육구와 학교들이 체류신분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부모를 둔 아동들의 학교 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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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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