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해외 수감자 관리사업 예산을 3년째 동결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의 해외 수감자 관리 예산은 총 2억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집행액은 59.6%에 해당하는 1억6,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 역시 2억7,000만원으로 동결돼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해외 수감자 관리예산을 2억7,0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해외의 우리 국민 수감자 350명을 대상으로 영사출장 두 차례에 총 2억3,500만원, 물품지원으로 3,5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해외 수감자 관리 예산이 몇 년째 동결된 것과 비교해 지난 4년간 해외 각국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는 이 기간 25.7%가 늘어난 1,259명으로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수형자들을 1차례 면회하는 데만 4년가량이 소요된다.
현행 외교부 훈령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 제6조(영사면담)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야 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면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됐음을 확인(2,968건)하고도 42.9%에 달하는 1,275건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국가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부나 재외공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외교부 훈령상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영사 면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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