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고 문화외교를 통한 한국 알리기와 한미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 재외공관 국경일 행사 개최비용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외공관에서 외교활동을 위한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일 행사 개최’ 예산이 별도사업으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외공관이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를 사용해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경일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효과적인 행사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에서 국경일 행사관련 예산을 분리, 재외공관 국경일 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사업을 신설했으나 2015년 결산 결과 약 90여개 공관이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에서 국경일 행사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해외공관의 주요 외교활동 재원으로 사용돼야 할 재외공관 주요 사업비가 국경일 행사 개최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은 자칫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에는 재외공관 국경일 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예산이 감액되어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에서 국경일 행사 개최에 부족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감독하고,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