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범한 시민 신분증 사진 포함…경찰에 자주 체포되는 흑인 차별 우려
미국 성인의 절반은 경찰이 시민 얼굴 인식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정보가 등록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18일 보도했다.
미 조지타운대 개인정보·기술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법 집행기관이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는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미국 성인 1억1천700만 명 이상의 사진이 등록됐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지문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나, 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사진이 등록된 미국인 상당수는 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나타났다.
16개 주는 법 집행기관이 영장 없이도 의심스러운 인물의 얼굴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찰 등록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사람을 쉽게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많은 주요 경찰서가 감시 카메라로 거리를 걷는 보행자 얼굴을 스캔할 수 있는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에서는 경찰이 시위 현장 사진에 찍힌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이 흑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사법기관과 접촉하거나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많은 흑인 사진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지나치게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얼굴 인식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미국인 수백만 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색인종 사회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바로 베도야 조지타운대 개인정보·기술 센터장은 "얼굴 인식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공공장소의 본질과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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