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쓰레기 버리다 벌금에 사회봉사 명령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차량 밖으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 폭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 최모(48)씨는 지난달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를 따라 차를 몰고 퇴근을 하다가 무심코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평소처럼 퇴근길에 신호대기에 걸렸고 무심결에 피우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렸는데 근처에 있는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최씨의 차를 갓길로 세우게 한 뒤 위반티켓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법원출두 명령을 받아 벌금 1,000달러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최씨는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이 이처럼 강력한 처벌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울상을 지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운전 도중 무심코 담뱃재를 차창 밖으로 털었다가 역시 경찰에 적발돼 500달러의 벌금을 문 경우다. 두 달여 전 출근길에 적발됐다는 정씨는 “담뱃재만 턴 것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도 몰랐지만 벌금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차를 타고 가다 차창 밖으로 물건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특히 담배꽁초처럼 불이 붙어 있어 화재나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게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운전자가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들도 있어 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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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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