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운송 때 분실·파손 분쟁 빈번
▶ 위탁 많아 책임 서로 미루며 보상거부
최근 LA에서 북가주로 이사를 한 한인 김모(68)는 남가주 지역 한 이삿짐 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했다가 이사물품의 상당수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 김씨는 “출발 당시에는 있던 박스 등 몇몇 물품이 도착 후 사라져 해당업체에 항의를 하니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더라”고 주장했다.
타주에서 의류점을 하다가 LA로 이사를 한 또 다른 한인 김모씨도 남가주 한인 이삿짐 업체를 이용했다가 수만달러의 분실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다.
김씨는 “LA에 도착한 이삿짐을 모두 풀어보니 상품으로 팔던 새 옷들과 비싼 골동품 등이 한꺼번에 없어졌고, 파손된 물품들을 합쳐 5만~6만달러 정도의 손해를 본 것 같다”며 “신제품과 골동품이 담겨 있던 이삿짐 상자에는 열어본 흔적이 있었는데 업체는 나몰라라 하더라”고 전했다.
이처럼 장거리 이삿짐을 둘러싸고 운송을 의뢰한 한인 고객들과 이삿짐 업체 간 물품 분실이나 파손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타주 등 장거리 이삿짐 운송 대형의 경우는 고객이 처음에 서비스를 의뢰한 업체가 목적지에 따라 중간에 또 다른 업체들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쟁에 대해 고객들은 당연히 처음 서비스를 의뢰한 업체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업체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업체 측은 “이사 일은 한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 여러 곳과 서로 위탁하며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어 이사 도중 생기는 문제는 해당 위탁업체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삿짐 업체들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식 면허를 취득하고 이삿짐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이를 도외시한 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삿짐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무허가 업체들의 경우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번호와 주소만 바꿔 새로운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분실 및 파손된 물건에 대해 클레임을 걸어도 무허가 업체에 일을 맡긴 고객의 책임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삿짐 서비스를 의뢰할 때 반드시 허가업체인지와 보험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명확히 해야 만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원석 변호사는 “이삿짐 업체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진과 계약서류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삿짐을 고용할 때 이사보험을 꼭 확인하고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이사하기 전 중요한 물건들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일이 체크하고 사진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삿짐업체 면허소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 웹사이트(www.cpuc.ca.gov)의 운송업체 검색(Transportation Carriers Lookup)에 들어가서 운송업체 유형(Carrier Type)에 이삿짐 업체(Moving Company)를 체크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