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LA서 첫 실시 8, 18일 두 차례 더 열려
한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의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17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이 제공된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1월1일, 8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합동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 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 등 기소중지 상태인 한인들에게 관련 형사절차 및 기소중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인커뮤니티(KCLA)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1차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11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놀만디와 올림픽 교차로에 위치한 한인타운 노인&커뮤니티센터(965 S. Normandie Ave. LA)에서 열린다.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 합동으로 마련한 2차 상담은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윌셔 템플의 칼시 패밀리 서비스 센터(3750 W. 6th St. LA)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에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