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사회에 오명을 씌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성매매와 도박 등 해외 원정 위법행위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 한국 국적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 국위손상자는 총 1,067명이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을 하다 강제 추방된 경우에만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령했지만 성매매 적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해외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유형별로는 밀입국·밀수가 254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권·사증·지폐 등 위조가 1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매매 및 알선이 135건, 도박(113건), 마약(10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해외 원정도박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2년 5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13배 급증했고, 성매매의 경우 2012년 10건에서 2013년 13건, 2014년 29건, 2015년 48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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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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