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1 비자 받아 온 인턴·교환연수생들
▶ “경험 쌓자”학생비자로 신분변경 늘어
한국에서 교환연수 비자(J-1)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인턴을 온 한국 젊은층 가운데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비자(F-1)로 신분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취업을 꿈꾸며 J-1으로 인턴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한인 박모씨는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 패션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최근 신학대학에 등록하고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했다.
박씨는 “한국에서 취업시장이 너무 치열해 미국에서 일을 배우기 위해 인턴으로 왔는데 미국에서 계속 머물며 경력을 쌓기 위해 신분을 변경했다”며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을 계속하는 게 이민법상 허용되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역시 올해 초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 교환연수 1년 프로그램을 이용해 J-1비자를 발급받고 LA 한인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한인 김모씨도 최근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신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 1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재 패션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 남아 조금 더 경력을 쌓고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 좋은 것같아 남는 것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턴이나 교환연수 등 1년 기한의 J-1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미국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학생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J-1비자의 경우 미국 내 연수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제한규정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이같은 제한규정이 면제되는 ‘웨이버’를 받아 미국에 오는 인턴비자 소지자들이 증가하면서 신분변경을 통해 미국 체류기간을 늘리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다수가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기보다는 미국에 조금 더 남아 경력을 쌓고 가능하다면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 내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J-1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가 늘어 하루에 5통에서 많게는 10통 가까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최근 J-1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사람들은 ‘2년간 미국에 재입국 금지’ 조항이 면제된 경우가 많아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인 김씨는 “주변에 F-1비자를 받고 신분을 변경한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신분변경을 하는데 최소 1,50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비용도 있고 해서 현재 같이 미국에 온 친구들과 매일 밤 의견을 나누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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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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