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30대 여성의 낙태수술을 하다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 L산부인과의 노모(52) 전문의가 낙태수술 후 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1시께 산부인과에 자매와 함께 온 피해여성(30세)에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노씨는 집도도중 피해여성의 자궁벽을 관통해 자궁동맥을 건드려 과다출혈을 일으켰으나 올바른 응급조치와 재수술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복실로 옮긴 후 퇴원시켰다.
피해자는 퇴원 후 차를 타고 가다 뒷좌석에서 출혈을 계속한 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병원으로 가 혈액 6통을 수혈받는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밤 결국 숨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1970년부터 산모가 건강상 위험에 빠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73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지난 9월 뉴욕주 검찰이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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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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