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서 도입 찬반논란이 뜨거운 설탕세 도입을 11일 공식 권고했다.
WHO는 이날 펴낸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정책’ 보고서에서 비만문제와 관련해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등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WHO는 “당류 음료의 소비 감소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식과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 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가당 표시가 된 가공식품은 생산, 조리, 소비과정에서 글루코스, 과당 등 단당류나 이당류가 첨가되기도 한다. 자연에서 바로 얻는 꿀과 시럽, 과일주스, 주스 농축액도 물론 당 성분이 들어 있다.
더글러스 베처 WHO 비전염성 질병국장은 브리핑에서 “단 음료와 무가당 식품의 섭취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과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은 과체중 상태였다. 비만 유병률은 남성 11%, 여성 15%로 1980년의 배가 됐다. 5세 이하 어린이 중에도 4,200만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또 비만이 직접 원인이 돼 숨진 사람만 2012년 150만명이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10∼30% 낮추고 무가당 식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이 든 식품에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식품 소비에 변화를 유도해 비만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결론이다.
반면 업계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설탕세 도입 검토를 시작했지만 저소득 계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음료협회의 반발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영국도 납세자 단체가 설탕세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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