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숙집·아파트 등 입주자와 분쟁 잇달아
▶ 주로 유학생·단기체류자 경우 피해 많아
UCLA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임모씨는 얼마 전 당한 상황이 아직도 억울하다. 친한 친구가 살던 웨스트 LA 지역 아파트에 서브리스를 들어가기로 했다가 키우던 고양이가 문제가 돼 입주를 하지 못했는데, 2,600달러나 되는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했던 것이다.
임씨는 “친구가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살던 아파트가 계약 기간이 없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는 말에 친구와 함께 한인 매니저를 만나 구두로 서브리스 계약을 하고 두 달 치 렌트를 미리 디파짓으로 지불했다”며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고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입주를 포기했는데, 매니저가 디파짓을 돌려받으려면 60일 노티스를 줘야 한다며, 또 다른 UCLA 학생을 입주자로 데려오지 않으면 디파짓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텨 황당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에 발생한 ‘디파짓 분쟁 사례’의 하나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아파트나 하숙방 등에 입주할 때 소유주와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디파짓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아파트 등을 공동으로 쓰거나 서브리스를 들어가는 유학생들이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주택 내 방 하나를 빌리거나 하숙집을 찾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인들을 울리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유학생활을 한 뒤 1년간 OPT를 하기위해 LA로 이사 온 한인 이모씨는 LA 한인타운 내 한 하숙집을 거주지로 정했다가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곤욕을 치렀다. 이씨는 “처음 하숙집에 입주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한 달쯤 뒤부터 오후 9시만 되면 잠을 자야 한다며 불을 끄라고 강요하고 샤워시간도 제한하는 등 터무니없는 간섭을 하는 통에 결국 하숙집을 나오게 됐다”며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줄 수 없다고 우겨 결국 600달러를 고스란히 떼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시큐리티 디파짓 뿐 아니라 청소 및 수리비용 등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치솟는 렌트를 감당하기 힘들어 한인타운 내에서 좀 비용이 덜 드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퇴거 통지를 했다가 황당할 정도로 높게 책정된 청소 및 수리 비용 등을 청구 받고 놀란 경우다.
김씨가 아파트 관리회사로부터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았지만, 그 금액은 마루 교체비용 500달러와 함께 청소비용 200달러, 페인트 비용 150달러 등 총 850달러나 제한 것이었다.
김씨는 “마루 교체비용을 청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백달러나 떼어내고 디파짓을 돌려준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매니저에게 항의해도 답변을 피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인사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분쟁조정 신청 중 렌트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시큐리티 디파짓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이 끝난 뒤 청소 및 각종 수리비가 예상될 경우 건물주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세입자 이사 후 3주 내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해야 하고 청소 및 수리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청구해야 한다.
청구액은 정확한 사용내역을 명시해야 하고 세입자는 영수증도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세입자는 아파트 렌트 때 ▲문서 계약서 작성 ▲렌트비 영수증 확보 ▲사진 증거확보 등이 향후 문제 발생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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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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