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는 차별이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으로 등록하는 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입양한 외국인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이나 미성년자 단독 세대 등으로오해를 받았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국국적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함에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나자녀로 표기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외국인등록만 하면 관할 시·군·구가외국인 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 사실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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