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한인들 신분증명 인정, 운전면허증 발급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신청에 신분 증명으로 쓰일 수 있는 신규 영사관 ID 발급 첫 날인 4일 LA 총영사관 발급 창구에서 행정원이 신규 영사관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신청시 체류신분 때문에 신분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LA 총영사관의 신규 영사관 ID 발급이 4일 시작된 가운데 발급 개시 첫 날부터 많은 서류미비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신규 영사관 ID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LA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시작된 영사관 ID 신규 발급 창구에는 그동안 캘리포니아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분 증명 규정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많은 한인들이 몰려 2년 가까이 기다려온 신규 영사관 ID 발급과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였다.
이날 신규 영사관 ID를 가장 먼저 발급받은 한인 박모(36)씨는 “기존 영사관 ID를 발급받은 뒤 사용했지만 캘리포니아주 거주에서 가장 필요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분증명서류로 인정받지 않아 불편했다”며 “신규 ID 발급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15년전 미국에 온 뒤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다는 한인 조모(66)씨도 이날 딸과 함께 영사관을 찾아 신규 ID를 발급 받은 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가주 운전면허증 신청”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된 신분증이 없어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신규 ID 발급으로 곧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하다”고 기뻐했다.
신규 영사관 ID 발급이 시작된 이날 총영사관에는 총 40여명의 한인들이 신규 아이디 발급을 신청했으며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20분 이내로 영사관 ID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구형 여권을 제시했다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구비서류 부족으로 아쉽게 발길을 돌린 경우도 있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2006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신분증명을 위해 영사관 ID 발급을 시작했으나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은행 및 기관이 점차 줄어들면서 연간 발급 건수가 거의 없는 등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제도(AB 60)가 시행됐으나 기존 영사관 ID가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 코드, 무단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 보안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체 신분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새로운 영사관 ID가 주정부 차량국(DMV)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primary document)로 인정되도록 DMV 측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주정부가 AB60법의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다음달께부터는 영사관 ID가 운전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규 영사관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 후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 20달러를 내면 된다.
이날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예전 여권을 제시하거나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는 등 서류 미비로 아이디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현장에서 20분 정도에 신규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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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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