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까지 뉴욕시를 비롯한 모든 뉴욕주내 초•중•고 학교들에 대한 상수도 수질 검사가 실시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 모든 학교들의 납 성분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수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S.8158/A.10740)에 서명하고 법안 발효를 공식화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이날 주 환경국으로 하여금 새 학기를 맞아 10월 안으로 주내 모든 학군의 수질 검사를 마치도록 하는 특별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킨더가튼~5학년)는 오는 9월30일까지, 중•고등학교(6~12학년)는 10월31일까지 수질 검사를 위한 식수 샘플을 뉴욕주환경국에 보내야 한다. 또 신규 학교는 개교하기 이전 수질 검사를 위한 식수 샘플을 환경 당국에 보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질 검사 결과는 지역정부에 1일 이내, 학부모에게는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며, 수질 검사를 받은 후 6주 이내 각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납 성분이 연방환경보호국 기준치인 15ppb를 넘는 학교는 당장 식수 공급을 멈추고 식수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첫 수질 검사가 시행된 후 5년 마다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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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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