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9월30일 선고
▶ 유씨 측 “국적 취득 아닌 입국”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가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는 9월30일 선고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유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9월3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법이 바뀌어 유씨가 징집대상자가 됐었고, 유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마음먹었었다"며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며 “유씨가 입국한다고 해서 국가 안위를 흔들고 질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형편없는 국가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씨는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면서 출국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유씨 측은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해명해도 되는 것"이라며 “특파원 등을 통해 미국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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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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