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입대를 공언한 뒤 돌연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씨가 입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결과가 9월 말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2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 네 번째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1일 소송이 시작된 후 11개월 만이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여러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한국 활동당시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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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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