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 측이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 측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12일(한국시간)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에는 유승준 측과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 오는 9월 30일 판결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가 시선을 모았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일반적인 시민권 취득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주LA 총영사관은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승준 측은 다만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후회하고 있다.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소송은 국적 취득이 아닌, 입국을 위한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은 또한 최근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출연으로 불거졌던 욕설 의혹과 이후 보도를 통해 제기됐던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승준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부풀려지면서 유승준이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병역 기피 관련 해명을 꼭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궁금하다"며 "분명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미국에 위치한 한국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꼭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후 유승준의 아버지는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해 비자 발급 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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