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LA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를 온 한인 정모씨 부부는 입주 3주부터 위층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윗집에 거주하는 남성이 밤낮 가리지 않고 패티오 문을 ‘쾅’소리가 날만큼 크게 여닫는 통에 새벽에도 잠을 깨기 일쑤다 라는 것이다.
정씨는 “아파트 층간 벽이 얇아 남성이 패티오를 드나들 때면 집이 흔들릴 정도로, 특히 18개월 된 아이가 그 소리에 밤마다 잠에서 깨 울어 온 가족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매니저를 통해 윗집 남성에게 밤늦은 시간에는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계약이 아직 10개월 이상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파트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노인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LA에 위치한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76) 할머니는 옆집 TV 소리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김 할머니에 따르면 몇 년을 기다려 어렵게 들어온 노인아파트이지만 입주의 기쁨도 잠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아파트 간 벽이 얇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벽쪽에 TV를 가깝게 놓고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할머니는 “노인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설명했지만 당장 옮길 수 있는 유닛도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없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들어서는 소음문제뿐 아니라 이웃이 담배나 마리화나 등을 피우는 연기 때문에 간접흡연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더욱 심각한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LA시 내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311 민원전화에도 이웃간 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연합회(KAC) 산하 4.29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층간 소음 및 고성방가, 사생활 침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 관련 민폐, 간접흡연, 주변 업소 소음 등을 꼽고 있다.
4.29 분쟁조정센터는 소음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관련 문의가 들어왔을 경우 80%가량 문제 해결을 도왔는데, 테넌트가 리스계약 파기 페널티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크리스 이 분쟁조정센터 디렉터는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단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 시정을 요청하고 분쟁조정센터 등에 도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상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는 것을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LA경찰국(LAPD) 측은 “LAPD는 소음문제로 인한 신고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으며, 시민들은 애완동물 소음, 공사 소음, 악기 소음, 고성방가 등 각종 소음들이 허락된 시간 외에 발생 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인 이웃들 간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