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당일 계약변경·청소비 추가 요구 등
▶ 싸다고 덜컥 예약 말고 꼼꼼히 따져봐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 등 기존의 숙박시설 대신에 아파트나 주택을 대여해주는 거주지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한인 휴가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유를 근거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호스트와 게스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유학생 최모씨(26)는 최근 방학을 맞아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1박2일 MT를 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베니스비치 근처에 3층짜리 주택을 숙소로 잡았다.
최씨와 친구들은 한 달 전부터 여행계획을 세우고 미리 예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잡았지만 여행 당일 호스트로부터 계약 내용과 다른 요구사항들을 전달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호스트가 결제 당시 계약과 달리 일찍 체크아웃 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음날 예약된 손님을 위해 청소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9시까지 체크아웃 해주길 요구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 디파짓 한 2,000달러에서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며 협박하듯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이가 없어 다른 숙소를 알아봤지만 당일에 당장 들어갈 숙소도 없고, 에어비앤비 규정상 당일 취소 시 결제금액을 100% 환불 받을수 없어 결국 다음날 일찍 나가는 조건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토랜스에서 물류회사를 다니는 한인 이모씨(29)는 6월 초 출장차 뉴욕을 방문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변보다 저렴한 스튜디오를 예약하였다가 낭패를 봤다. 이씨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과 지리적으로 미팅 장소와가까운 점 때문에 곧바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도착해서 보니 스튜디오가 사진과 너무 다르게 지저분하고 밤마다 들리는 이웃집 소음으로 인해 한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며 “호스트에게 체크아웃 당시 불만사항들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자신이더 화를 내며 추가 청소 비용과 하지도 않은 기물 파손 등을 청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와 호스트는 각각 에어비앤비 측에 문제를 제기해 현재 회사측에서 이를 조사중에 있다.
이같이 에어비앤비 이용이 확산되면서 한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때 호스트 측과 각종 분쟁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예약시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 대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에어비앤비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 전과 후의 사진을 남기고,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사전에 호스트와 게스트가 협의할 것을 권고하며,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전담팀을 통해 양측에게 72시간 이내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호스트와 게스트 양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에어비앤비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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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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