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선 반대 목소리…“자발적 제출은 반쪽짜리”
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입국신고서에 자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입국자의 테러단체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 같은 SNS계정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최장 90일까지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무비자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SNS계정을 적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밀번호공개도 요구받지 않는다.
CBP는 "SNS 자료수집은 기존의 (테러리즘 연관) 수사기법을 강화시킬 것이며, 국토안보부(DHS)에 범죄 혐의를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 미 의회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후 거론된 바 있다.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에는 국토안보부가 반드시 외국인 방문자의 SNS정보를 수집하거나, 게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수위의 대응도 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CBP의 검토안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NYT에 "자발적인 공개로는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서 "디지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의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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